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범 세출계정_인건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윤리 세출계정_인건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지정해서 있는 예산 관항목 계정의 의미와 꿀팁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법령에서 구분하는 노인의료복지기관에 연관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재가노인복지기관에 연관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통칭하는 재무회계규칙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본인부담금수입은 장기요양급여비율 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입으로 통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 20, 재가복지시설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은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그 외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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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그 외 운영비

그 외 운영비는 사무비관 운영비항로 분류되지 않는 운영 경비로 위에서 설명한 계정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부분 직원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과 차량 등 렌트나 리스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원복리후생 성격의 항목으로 건강검진비, 상용피복비유니폼등, 급량비야근식대 등, 직원교육비,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했는데 복리후생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한 직원 명절생일 선물비, 회식비, 경조사비를 그 외 운영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기업체에서는 복리후생성 경비로 처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그 외 전출금 활용 사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그 외 전출금 활용 사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그 외 전출금 활용 사례

그 외 전출금의 이런 맹점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지도점검 시에 시설 설치 전 금융차입금에 대하여 그 외 전출금을 활용하라고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전출 가능한 순수 잉여금이 있든 없든 관련 없이 그 외 전출금으로 회계처리 않고 금융차입금 원금상환이나 이자계정으로 지급하면 부인하고 다시 운영비통장으로 환입시키니까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자가 직책을 갖고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대표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설이나 기관은 “그 외 전출금”을 활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 인쇄비 / 집기구입비 / 도서구입비 / 유인물 제작비 / 현수막 / 홍보물 /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 등기료 / 운송비 / 통행료 / 주차료 / 소규모 수선비 /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기구입비는 단기간통상 1년 미만이고 소액으로 구입가능한 소모품성 비품을 의미하고 물품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하거나 가구를 등과 같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복사기, 출력기 고장 수리비 같이 소액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연관된 것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는 구분되는 계정입니다.

이 미용비 세목, 코드번호 115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용비는 비급여대상중 이 미용비에 관하여 수납하는 수입입니다.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가능하고 손발톱 정리 등의 이유로 이미용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운영매뉴얼」에서 이미용비수입 계정을 설명하면서 이 미용비는 “장기요양급여 중 이미용을 위한 수납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미용비 용도로 선납을 받았다면 그렇게 지출하면 된다고 보는데 통상 시설에서 선지출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건 좀 독특한 지침인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직접 급여 인정 범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급여 비율에 반영하는 급여 인정 범위는 임금총액,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로 구분하여 공단 롱텀케어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지출결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총액통상 급여대장 왼쪽 부분에 급여총계로 기재은 급여와 각종수당, 일용잡급을 포함하여 급여대장상에서 지급하기로 한 과세 면제 소득을 포함한 봉급 총액으로 직원부담 4대 사회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원천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시설 직원에게 제공한 총급여액의 112로 계산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적립한 퇴직적립금과 퇴사한 직원에게 제공한 퇴직금을 포함합니다. 1년 미만 퇴직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운영비통장에 환입하고, 환급금액은 인건비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입( – 지출결의)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기타

그 외 운영비는 사무비관 운영비항로 분류되지 않는 운영 경비로 위에서 설명한 계정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계정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그 외 전출금 활용

그 외 전출금의 이런 맹점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지도점검 시에 시설 설치 전 금융차입금에 대하여 그 외 전출금을 활용하라고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홍보물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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