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개시 후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 연금개시 후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해서 적립해 온 퇴직급여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황금 노후를 위해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요건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체계까지 세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재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별로 수급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가입자가 일시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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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으로 해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으로 IRP를 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금융상품을 클릭하고, 퇴직연금을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개인형IRP 해지신청을 클릭합니다. 해지할 계좌를 선택하고, 입금계좌와 거주지 행정관청을 입력합니다. 해지예상금액과 지급예정일을 확인합니다. 해지예상금액은 추정값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인증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후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 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퇴직 급여는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높다면 IRP를 활용하면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30 이상 감면받게 됩니다. 더불어 수령시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급여와는 별개로 개인형 IRP에 추가 납입액이 있으면 3.35.5의 저율 과세 또한 적용됩니다. 수령 방법은 전 회사에서 퇴직금 처리가 완전한 후 각 은행(신한, 기업, 우리 등) 의 인터넷 뱅킹 아니면 모바일 뱅킹에서 내 퇴직연금 상품 관리에서 IRP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

첫번째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다. 현재 퇴직금은 이유없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만 55세 이후에 주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투자자 관점에서 더 유리한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100%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받는 시점까지 납부 연기가 가능하고 세금도 30~4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 통장 해지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IRP 통장 해지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급여가 본인의 예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입금예정일은 해지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입니다. 입금액은 해지예상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IRP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IRP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잃게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IRP에 가입할 때 받은 것으로, IRP를 해지하면 과세되어 환수됩니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우리 노동법제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호와는 별도로 근로자 본인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회사에 혹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려는 데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그리고 중도인출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2012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원리적으로 금지입니다.

때문에 중간정산이든 중도인출이든 모두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데이터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퇴직급여 중 퇴직금의 경우에는 기업 자금 사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것임을 먼저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정산입니다.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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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으로 IRP를 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 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퇴직 급여는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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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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