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알아 보기

의료비 공제에 관하여 알아 보기

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살다. 보시면 아파서 혹은 다쳐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게 되는데, 병의원 약국 등에 지출한 돈에 관하여 공제를 받위해 증명서를 준비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경우와 그렇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예방하는 법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용카드를 사용을 통해 의료비 지출에 관하여 공제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지출은 신용카드로 행해지고 있고, 가끔 현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지만, 그래도 공제 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으로 계산하면 연말 정산시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고동의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V.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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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금감면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1 지속해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역시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4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5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등 2 사람 이상 소득 있는 가정도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요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금감면 금액이 됩니다.

상기 명시한 내용 이외에 부분은 병원측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제 및 비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회계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고,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기타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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