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조회해보고 계산기로 쉽게 계산하기
오늘은 현금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 기준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할 때 주택 구입 혹은 전세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 몫돈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증여세 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기준이 있으며 오늘은 증여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총 5,000만원이상 제공을 해줬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하는 발생하지 않으며 현금과 부동산 구분에 독립적으로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50 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누진공제가 적용되는 5억 원 이하는 1천만 원, 10억 원 이하는 6천만 원, 30억 이하는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세액 계산 시 참고하는 서류
증여세 세액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참고합니다.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2. 증여 재산의 평가와 연관된 서류 3.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상장주식 등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비상장주식 등 비상장주식등 평가서 등 4.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함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1.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아니면 비영리법인인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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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및 공제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까지 면제입니다. 직계존속 아니면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입니다. 직계존속은 사실혼을 제외하고,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를 포함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그 외에 6촌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 면제액은 10년간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중에 아버지에게 먼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현재는 직계비속에게 5천만원 이내로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한도액은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직계비속에게 1억 원 이내로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매해 1억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결혼식때 발생한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상세히 살펴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지인들이게 받은 축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에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나머지 축이금을 결혼 당사자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호화 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와 교육비, 유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비 교육비를 예금이나 적금, 주식, 토지, 주택 등을 매입할 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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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세액 계산 시 참고하는
증여세 세액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참고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및 공제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까지 면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
현재는 직계비속에게 5천만원 이내로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