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휴직,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산정

개인적인 휴직,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산정

2021년 10월 14일 연차쉬는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곧바로 1년 근무 후 퇴사 처리 시 기존에 주던 26일의 연차수당에서 15일을 뺀 11만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나와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내용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휴일을 월차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사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기간 근무 시 매달 개근을 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 휴가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휴가일을 편옷복장 월차라고 부르면서 연차도 월차와 같이 혼용해 사용하지만 정확히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모두 연차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대법관 판결 판례에 따른 연차 일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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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판결 판례에 따른 연차 일수 변경

2021년 10월 14일에 대법관 판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7년에 변경된 쉬는날에 대한 규정에서 1115일의 휴일을 주게 된 이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이었는데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생긴 15일의 연차가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1년 근무 후 퇴사 처리 시에 주게 되는 15일의 연차수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15일의 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사 1년미만 연차 휴가 계산방법
입사 1년미만 연차 휴가 계산방법

입사 1년미만 연차 휴가 계산방법

쉬는날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보시면 세밀히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기좋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입사 1년 미만 이신 분들의 연차 계산방법까지 세밀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1년 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한 자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최초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고 계속 일을 함에 따라 매 2년에 1일씩 추가로 유급휴가연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급휴가의 최대치는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및 4항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2항에 보면, 입사 1년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미만 근로자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휴일, 약정휴일, 대체공휴일

가.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은 1주일에 하루씩 주는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주중에 아무 날이어도 좋으니 1주일에 무조건적으로 하루만 쉬면 됩니다. 그러니 법정휴일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달력의 빨간날설, 추석, 4대절, 5대일이 아니었습니다. 달력에 나와있는 적색의 날명절 포함은 공휴일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쉬는 적색의 날이 대충 12일 정도 되고, 여름휴가 3일과 더하면 15일 정도가 나옵니다.

15일이면 1년 동안 개근 시 생기는 연차일수와 동일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공휴일과 여름휴가일을 쉬면서 휴일을 퉁쳐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사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예시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음을 예시로 들어,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됨. 추가로, 2021년 10월 1일부로 연차 15개 발생 1년동안 80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2020년 10월 1일10월 31일 개근 rarr 2020년 11월 1일부로 유급휴가연차 1일 발생 2020년 11월 1일11월 30일 개근 rarr 2020년 12월 1일부로 유급휴가연차 1일 발생 darr 생략 2021년 8월 1일8월 31일 개근 rarr 2020년 9월 1일부로 유급휴가연차 1일 발생 아울러, 입사 3년차부터는 근로 연수의 매 2년마다.

1년 미만의 경우의 연차일수는?

1년 미만도 기초 틀은 같습니다. 1월 1일3월 31일까지 3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3개월을 딱 채워서 근무를 했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지급되는 연차는 몇 개일까요? 2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 4월 1일에도 근무를 나왔다면 3개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3일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연관된 쉬는날에 대한 변경사항과 대법관 판결 판례에 의해 변경된 행정해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란 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휴식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연차일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이지만 개인적으로 1일을 더 일했다고 15일의 휴가가 통으로 생긴다? 이건 좀 과도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법 개정 전처럼 기초 11일에 2년에 1일 가산휴가가 맞는 게 아닌가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 판결 판례에 따른 연차 일수

2021년 10월 14일에 대법관 판결 판례가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입사 1년미만 연차 휴가

쉬는날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보시면 세밀히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휴일 약정휴일,

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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