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수입 수입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일까
자유게시판/부동산 통합공공임대 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 남양주 별내 A1-1 경린이의 경제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임대주택을 연동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에 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경기도 과천, 남양주 별내에 처음으로 공급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려져 거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최초 제의 했습니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등 각양각색으로 발전 했지만 임대주택에 사회적 다양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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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조건
1. 수입 수입 필요조건 기준 중위수입 수입 150% 이하 총자산 수입 수입 3 분위 순자산 평균값 2020년 2.88억 원 이하 1~2인 가구는 예외로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적용합니다. 즉,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 이하입니다. 맞벌이도 비슷하게 180% 이하입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월소득기준으로 국민들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에 정부에서 소득을 갖고 제도를 만들 때 2021년 수입 수입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은 본인의 월급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자산들도 전부 포함시킵니다. 한 예로, 과거 공공임대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2천5백만 원에다가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주택 알아보기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주택의 형태로 기존에 있었던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를 연동한 임대주택의 형태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기준도 함께 통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행복주택 rarr; 통합공공임대 그렇다면 기존에 이와 같이 여러모로 나누어져 있던 임대주택의 형태를 합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위에서 설명한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선발에 따른 각각의 수입 수입 및 자산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쉽게정보를 얻기가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호기심이 없으셨고, 저소득층만 살고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을 하면서 하나로 합쳐져 수입 수입 및 자산의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수입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있습니다. 맞벌이도 특례 기준이 있다고 해서 설명드리는 금액은 각종 특례가 적용된 완화 기준 수입 수입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3,107,313 2인 가구: 4,940,926 3인 가구: 5,975,925(맞벌이 7,171,110) 4인 가구: 7,314,435(맞벌이 8,777,322) 1인 가구의 경우 약 310만 원 정도가 수입 수입 필요조건 기준입니다. 2인 가구는 약 494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것은 약 597만 원, 맞벌이것은 약 717만 원입니다.
4인 가구는 외벌이 약 731만 원, 맞벌이 약 877만 원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특례가 적용이 된 금액입니다.
공급기준
다음은 제의 기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제의 물량을 60%를 첫번째 공급을 하게 되고, 일반 공급은 40%를 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번째 공급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급의 경우 중위 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산 요건은 3분위 이하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를 갖추셔야 됩니다. 선정 방법의 경우 첫번째 공급은 기본적으로 배점에 따라서 선정이 되며, 동점일 경우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바로 추첨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자신이 만약 기준 중위수입 수입 100% 이하라도 상황에 따라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공급
그러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첫번째 공급에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공급은 크게 10가지 제의 대상으로 나눠집니다. 순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장연인 비주택 거주자(반지하/쪽방/고시원 등) 국가유공자 등 다아이들 가구 등 장기 복무 제대군인/탈북민 철거민 위와 같이 순번에 따라 총 10가지의 제의 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첫번째 제의 대상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점 기준을 통해서 선발이 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각 항목별로 받게 되는 배점 기준입니다.
분양전환 가격
1)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2 2)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입주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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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주택 알아보기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주택의 형태로 기존에 있었던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를 연동한 임대주택의 형태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수입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