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층간소음 대처 하는 방법
층간소음, 뉴스에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때문에 이웃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그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해결방안, 그리고 나라에서 경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센터 이웃사이센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하여 위, 아래층, 옆집 등에서 나는 소음 문제의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 소음측정기로 1분 동안 잰 평균 소음 최고소음도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 가장 높은 dB 공기전달소음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TV나 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은 소음이 긴 시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5분을 측정합니다.
이런 법적 기준치를 3회 이상 초과하면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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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 수준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 3만 원 수준입니다. 소음으로 손해를 받고 분쟁으로 감정 소모를 한 것치곤 아주 작은 처벌 수준입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항의를 하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직접 접촉으로 더 큰 충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기 때문인데요. 손해를 받고도 이런 항의 과정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실의 중재를 받으시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중재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을 제제할 선명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이웃 간에 이해와 배려가 필요 중요합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이가 있는 집은 소음 방지 매트를 꼭 설치하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습관으로 소음 예방에 경계를 기울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