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방법 기한 및 대상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방법 기한 및 대상

사업장가입자별로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즉,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작년의 수입에 비례해서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납부할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의 결정액을 정하는 만큼 정의롭게 소득총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대상 및 유형, 신고 방법, 신고 기간까지 세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2022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동봉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자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통상 국민연금 공단에서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직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을 하고 있지만 몇몇 유형의 대상자들은 개인이 직접 소득총액 신고를 한 내역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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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사항

1 근무기간 2022년도 중 현실 근무를 시작한 날자를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장이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재시자는 사업시작일을 근무시작일에 적으시면 됩니다. 2022년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2년 01월 1일이 아닌 현실 근무를 시작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휴직일수 해당 사업장의 2022년도 중 현실 총휴직일 수를 기재합니다. 휴직기간이 없는 분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공적 휴직일 수는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일수입니다. (단, ”5 유형” 대상자는 ”산전 후 아동휴직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 수입니다. ) 휴직기간에 관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적게 기본 임금 보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기한2023년 5월 31일수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사용자대표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소 7가지입니다. 우편, FAX, QR웹팩스, 관할지사 내방, 국민연금 웹 EDI,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중 편하신 방안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중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하는 방법을 세세히 알려드립니다. 한 단계씩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2022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하는 방법을 세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해보셨다면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글로 정리를 하니 길어 보이는 것이지 그야말로 하시면 정말 손쉽게 소득총액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매해 이맘때 계속해서 하는 것이니 꼼꼼히 기한 내에 신고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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