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필요조건 확인하기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필요조건 확인하기

연말정산 부양예상 나이기준, 만연세 계산방법 한방정리 해드릴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손쉽게환급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6천만원이면 1인당 25만원정도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니 이 포스팅 읽어보시고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부양예상 나이기준, 만20세 이하 그리고 만60세 이상입니다. 2023년에 실시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만 가능합니다.

경로우대는 만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7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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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기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남편 아니면 부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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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조건적으로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요구하는 정보량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안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관련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매년 수입 수익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익이 있으면 총급여가 생활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수입 수익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세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세 이하여야 하고, 수입 수익 요건도 포함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연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수입 수익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수입 수익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다양한 유형의 수익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매년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자 수입 수익 외 퇴직금이나 등등 다른 수익이 있으면 전반적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상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예상 신청은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아무리 찾으셔도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경로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추가공제가 있는 경우 꼭 추가공제에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하고 경우에 따라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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