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상세 정리 (제출기한, 급여 지급일별 방법)

202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상세 정리 (제출기한, 급여 지급일별 방법)

어느덧 2023년 상반기가 지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가 됐습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있으므로 꼭 놓치지 말고 제출해야됩니다.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보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시행에 따라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스타트 되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근로장려금은 물론 각종 복지 급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종류에 따라 매월 혹은 반기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은 반기별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은 매월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담당자들은 원천세 신고와 더불어 놓치지 않고 꼭 챙겨야되는 업무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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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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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제공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은 등등 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사용합니다. 등등 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등 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할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용합니다.

종교인소득에 관련해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월 6월에 지급된 1월 5월 급여로 제출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다음해 1월에 지급된 6월 12월 급여로 제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당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 급여를 각각 2월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월7월에 제공한 급여 중 상반기에 해당하는 2월6월 급여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에 지급되는 6월급여부터 12월에 지급되는 11월급여는 물론 1월에 지급되는 12월 급여까지 모두 신고해야됩니다. 즉,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상반기에는 5개월분, 하반기에는 7개월분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사자도 포함하여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현시점에서 재직중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월별 근로소득을 제공한 인원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해야됩니다. 만약 작년에 입사한사람이 올해 6월에 퇴사를 했다고한다면, 이 인원의 1월6월까지의 급여도 모두 신고해야됩니다. 단, 상반기 퇴직 후 급여를 하반기 지급할 경우, 그 급여는 하반기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되고, 근무기간은 해당 소득의 지급일로 합니다. 만약 6월에 퇴직 후 6월 급여를 7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7월 지급분은 하반기에 신고해야되고 근무기간은 7월 10일 7월 10일로 합니다.

여기까지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시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사업장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6월 급여로 제출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월 12월 급여로 제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당월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 급여를 각각 1월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위 기준에서 얘기했듯이 지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6월에 제공한 급여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지급일을 기준

첫번째 급여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에 신고하는 1월6월 급여라는 것은 귀속급여가 아닌 지급 급여입니다. 만약 1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고 2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에 지급된 급여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하지만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고 2월 급여를 3월에 지급하고, 같은식으로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월에 지급된 6월 귀속 급여는 상반기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7월에 지급된 6월 급여는 말 그대로 7월에 지급됐으므로 하반기에 포함시켜 하반기 신고기간에 신고해야됩니다.

두차례 기준에서 연도를 넘어서 지급되는 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2월 급여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만약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2월 급여를 다음해 1월에 지급하게될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FAQ

중도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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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제공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월 6월에 지급된 1월 5월 급여로 제출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다음해 1월에 지급된 6월 12월 급여로 제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당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 급여를 각각 2월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도 포함하여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현시점에서 재직중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월별 근로소득을 제공한 인원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해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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