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배당기준일이란? 배당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주식은 매수한 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루 동안에도 몇번씩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불한다면 받을수 있겠지만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 후 당일날 매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배당금을 지급해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그 기준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배당기준일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조건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 간단하게 배당기준일이란 것을 정해 놓고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배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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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직접 주민센터등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지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방문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 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그리고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택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표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수익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혹은 일반자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중요하지 않게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후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필요한 몇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들고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근처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후 검색란에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등등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환 혹은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명확한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등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2023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이용하는 기본자산 공제액과 주거용 자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은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의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선정되어 서면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등을 연구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직접 주민센터등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지만 복지로 홈페이지www.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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