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안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안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그렇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이 불편함을 느끼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신청자격 기준, 지급금액, 정기/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했던 자녀장려금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조회는 정부지대출잔액 간편조회 서비스 아니면 감춰있는 지대출잔액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근로장려금을 조회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조회/발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받은 안내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첨부된 공지 열람 후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후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터치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서면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상담을 그러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PC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서 신청하거나 복지이음배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른후 일반 신청하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득파일을 불러와 열람이 가능하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 질문 및 신청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시길바랍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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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돈을 적게 번다고 많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최대금액인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수익 700~1400만 원의 구간에 있다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총수익 800~1700만 원까지 구간에 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소득금액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니, 나의 지난해 연수익이 어떠한 구간에 있는지 예측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 가능액도 추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최대 금액과 수익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
최대 금액과 수익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

최대 금액과 수익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많게 벌어야만 더 많게 지급해 드린다거나, 혹은 수입이 없으므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는 아니며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현재 해 2023년에 지급해 드리는 최대 금액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수익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이었을 경우에 최대 165만 원을,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으로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벌었을 경우에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으로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벌었다면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 재산, 기타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1인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아니면 부양아이들 아니면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명은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하나하나씩 300만원 이점주 가구로 정의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 후 지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지난해 총소득을 종합해 5월에 일괄 신청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 및 하반기 내년 3월에 신청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현재 해 5월 1일~5월 31일 (지급시기 9월 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분 현재 해 9월 1일~9월 15일 (지급시기 12월 말, 산정액 35%), 하반기분 내년 3월 1일~3월 15일 (지급시기 6월 말, 산정액 6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반기신청은 직장인만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직장근로자 외에도 일용근로자,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자, 방위산직장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아니면 기타수익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외 배우자가 사업수익이 있다면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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