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안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그렇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이 불편함을 느끼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신청자격 기준, 지급금액, 정기/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했던 자녀장려금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조회는 정부지대출잔액 간편조회 서비스 아니면 감춰있는 지대출잔액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근로장려금을 조회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조회/발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받은 안내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첨부된 공지 열람 후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후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터치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서면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상담을 그러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PC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서 신청하거나 복지이음배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른후 일반 신청하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득파일을 불러와 열람이 가능하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 질문 및 신청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시길바랍니다.
2023 대출금리 저렴한곳 추천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돈을 적게 번다고 많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최대금액인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수익 700~1400만 원의 구간에 있다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총수익 800~1700만 원까지 구간에 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소득금액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니, 나의 지난해 연수익이 어떠한 구간에 있는지 예측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 가능액도 추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최대 금액과 수익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많게 벌어야만 더 많게 지급해 드린다거나, 혹은 수입이 없으므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는 아니며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현재 해 2023년에 지급해 드리는 최대 금액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수익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이었을 경우에 최대 165만 원을,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으로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벌었을 경우에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으로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벌었다면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 재산, 기타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1인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아니면 부양아이들 아니면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명은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하나하나씩 300만원 이점주 가구로 정의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 후 지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지난해 총소득을 종합해 5월에 일괄 신청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 및 하반기 내년 3월에 신청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현재 해 5월 1일~5월 31일 (지급시기 9월 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분 현재 해 9월 1일~9월 15일 (지급시기 12월 말, 산정액 35%), 하반기분 내년 3월 1일~3월 15일 (지급시기 6월 말, 산정액 6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반기신청은 직장인만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직장근로자 외에도 일용근로자,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자, 방위산직장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아니면 기타수익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외 배우자가 사업수익이 있다면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