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장애인 복지혜택 간단 정돈 경증장애인(이전 4,5,6급)

2020년 개정 장애인 복지혜택 간단 정리 경증장애인(이전 4,5,6급)

by. SOO-90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불편)가 있거나 정신으로 결함(문제 및 아픔)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장애인은 크게 나누어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은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게다가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의 장애인복지 대책에 의한 장애인의 자립, 변호 및 수당 지급을 위해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한 장애인을 법정장애인이라 합니다.

법정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들도 웹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인권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혜택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며, 경증 혹은 중증 중 혜택이 보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비용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1. 전기 요금, 도시가스 비용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여름철(6~8월)은 월 2만 원, 그 외에는 월 1.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주택용인 취이용 개별난방용일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혜택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수당. 장애인예상 출산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아 보육료 지원항공비용 할인.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율 할인 : 30%. 장애인 재활시설 등 이용. 그 외에도 여러 혜택 등이 있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거의 모든 경증 장애인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 기준 3가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 일정 수입 수익 대출 한도액 이하. 1.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수당은 신청 월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만 18세~만 20세이지만 학교에 재학, 휴학 등이라면 지급 자격에 제외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2.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등록 장애인이어야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은 경증 장애인, 즉 3급~6급일 경우입니다.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2. 장애판단 검사. 3. 장애등록 심사 진행. 4. 장애신분증 발행 완료. 세분화된 장애인 가입등급 방법입니다. 1.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장애인등록신청은 온라인,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없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해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방문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19살 미만이라면 대리인인 보호자가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생활 등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 지급대상자 기준인 소득과 장애 등급이 되면 연금이 매달 지급 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는 장애 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었고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일정 수입 수익 이하. 1.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날 당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18세 시 미만이라면 장애 아동수당을 청구해 받는 걸 추천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신한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등 여러 할인혜택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단골 고객님 사랑합니다^^ 잦은 방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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