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이직 후 연말정산이 궁금해

헷갈리는 이직 후 연말정산이 궁금해

새해가 시작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나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지?” ”나는 이제 일을 안 하려면 연말정산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도퇴사자,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이직한 경우와 아예 일을 그만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을 신고하면 되는지까지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공시된 항목과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두 가지 종류 직장인의 경우 재직 중이면 통대비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사표를 내놓거나 이직을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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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다면 ->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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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다면 ->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통하여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72. 결정세액”이 공백이거나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번호가 나열된 경우(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필요서류: 전 직장 근로자 수입 수입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사실, 퇴직 시 과거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청이 어렵다면 3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퇴직 후 미취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초 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 뒤, 결론적 월급을 지급하려면 그 때문에 스스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간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 소득원 천징 수영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내역을 확인한 뒤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소득공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B.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해야 절세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절대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전 직장의 퇴직금을 옮겨두면 이후 투자 성과에 따라 더 큰 노후자금공급 마련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버렸어도 돌이킬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lsquo;퇴직 수입 수입 원천징수 영수증rsquo;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금융사를 통하여 퇴직한 사업체 아니면 세무서에서 해당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IRP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사는 lsquo;과세이연 입출금 예금잔고 신고서rsquo;를 퇴직한 회사로 보낸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무 추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해서 제대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아니면 납부세액) X 환급세액의 10%~40% 법정신고기간 이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중도퇴직자), 이직자를 위한 5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일을 그만뒀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후 미취업자

퇴직 후 미취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해야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절대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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