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의 이연 정확하게 알아보자

퇴직소득세의 이연 올바르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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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이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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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이연의 대상

퇴직소득세 이연은 퇴직소득세를 납부기한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근로자퇴직소득금액이 10만원 미만이지만, 근로수익이 있는 근로자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위로금 등의 합산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근로자 퇴직소득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소득세 이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퇴직소득세 이연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소득세 이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먼저 계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계산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거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땐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퇴직자가 퇴직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게 된다면, 해당 세무서로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금 신청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할 시기로 연기한 소득세를 뜻하죠. 구하는 방법은 아래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세 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divide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해요.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이체된 금액이란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기 이후로 연기된 금액을 말하죠. 즉 이연퇴직소득세 공식에서 분모 부분인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divide퇴직소득금액 이 뜻하는 것은 퇴직소득세가 연기된 퇴직금과 전체받게 될 퇴직금의 비율이라고 맥락을 잡으면 쉬울 듯합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의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이연을 신청하면, 퇴직소득세 납부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액 퇴직소득세액 12개월퇴직소득세액

퇴직소득세액은 퇴직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위로금 등의 합산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액 퇴직소득금액 세율납부액 예시

퇴직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세율이 38인 경우, 퇴직소득세액은 380만원입니다.

이 경우,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액 = 380만원 / 12개월 = 31,666원

퇴직소득세 이연에 따른 이자 부담 퇴직소득세 이연을 신청하면, 이연기간 동안은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환급

이연 퇴직수익이 있으며, 해당 이연 퇴직수익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제외합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수익이 있는 연금통장 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 이연의 대상

퇴직소득세 이연은 퇴직소득세를 납부기한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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