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양육휴직 복귀 후 장애학생 이수 시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양육휴직 복귀 후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최근 핫한? 양육휴직 연관 내용도 있으니 잘 알아봅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보다. 적으면 그 액을 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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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산정방법

a. 의미와 범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용어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즉,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닌 어떤 급여 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b. 산정 의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연차 유급휴가a. 해고예고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 측면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b.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노동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

총액과 총액이 같더라도 3달간 600만원 1일 임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1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당연히 액수는 차이가 나겠죠. 총재직 일수가 길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실 때에는 꼭 통상 및 평균 1일 임금을 구해 비교해보시고 소중한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휴업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급여 삭감, 우선변제대상 퇴직금 a.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있습니다.

b. 연차 유급휴일은 위 통상임금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c. 휴업보상근로기준법 제76조 휴업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d. 장해보상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a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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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연차 유급휴가a.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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