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미발급 가산세 알아보기
전자세금 계산서 세액공제란? 국세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발급에 대한 장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에 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제 대상 공제 대상은 총수입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 법인과세자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2023년 7월 1일 이후 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가 수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공제 금액은 건당 200원, 해마다 한도 100만원입니다. 수입이 많으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은 액수일지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는 것이 좋으니 꼭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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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연관된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하나하나씩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익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가산세 발급과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하지만 이는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기준에는 발급과 전송에 따라 구분됩니다. 처음 발급관련으로는 미발급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내 발급하지 않은 경 지연발급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내 발급한 경우 종이발급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미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2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0.5, 종이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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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발급과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하지만 이는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