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그다음 연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월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로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원리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원의 근로시간
상상해보자 하루 8시간 근무한 당신에게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말고 일하도록 지시하고, 추가적으로 부득이하게 오버타임 두 시간만 더 해달라 지시한다면 어떻 게 반응할 것인가? 보상차원에서 월요일 아침에 두 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한 달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않고 8시간씩 근무하고 추가적으로 오버타임까지 했음에도 금전적 보상 대신 6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준다는데, 과연 당신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8항처럼 운항중인 선박은 하루 이상 정박 중일 때가 거의 없고, 하루 이상 정박을 합니다.
해도 거의 필수인원만 승선하는 현시점에서 하역 당직이나, 정박 당직, 및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므로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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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유급휴가 부여 기준
선원법 제7장 유급휴가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제6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관하여 6일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혹은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관하여 5일로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제1항 혹은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합니다. ④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적법한 쟁의행동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부여합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이고, 쟁의행동 기간이 50일인 경우, 쟁의행동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는 150일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부여하고, 80 미만이면 15일 times 150일 200일 11.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육상직원공무원의 월간 휴무일 15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된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육상직원(공무원)은 주5일 근무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월간 8.6일을 쉰다. 국경일 등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연간 15일이므로 평균 1.25일을 더 쉰다. 또한 연차가 평균 20일이므로 월평균 1.6일을 더 쉰다.
그래서 주5일 근무를 하는 일반적인 인원은 월평균 11.5일을 쉰다고 할수 있겠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총정리
코로나19가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바뀌고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원기준이 바뀐 것이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네요 원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이면 소득에 독립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2년 7월 11일 이후부터3차 개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3년 6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주의할 것은 양성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조건없이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원의 근로시간
상상해보자 하루 8시간 근무한 당신에게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말고 일하도록 지시하고, 추가적으로 부득이하게 오버타임 두 시간만 더 해달라 지시한다면 어떻 게 반응할 것인가? 보상차원에서 월요일 아침에 두 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한 달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않고 8시간씩 근무하고 추가적으로 오버타임까지 했음에도 금전적 보상 대신 6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준다는데, 과연 당신은 만족할 수 있을까?그리고 8항처럼 운항중인 선박은 하루 이상 정박 중일 때가 거의 없고, 하루 이상 정박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원법상 유급휴가 부여
선원법 제7장 유급휴가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제6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관하여 6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직원공무원의 월간 휴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된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