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연말정산 절세 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누군가는 환급을 받아 기쁘지만 누군가는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서 애석한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팁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 중 25%를 넘긴 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제했을 때 연수입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4,000만원×25% = 1,000만원 이상을 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사용하면 초과분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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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그 밖에도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따르면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연관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신용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제현금 및 한도

공제금액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현금 – 25%) × 15% ~ 40%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으로 총급여액의 20%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50만 원이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합니다.

소비증가분

마지막으로 2021년대비 2022년의 신용신용카드 소비확장 5%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중 2021년 대비 5% 초과액을 함께 합쳐 20%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통시장부터 카드소득공제까지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글을 함께 소개했으니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바로 차감해 세금을 줄이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장점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기가 어느정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현재 해 의료비 세금공제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메뉴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경우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대출 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대출 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 전체적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장점이 주어집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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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현금 및 한도

공제금액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현금 25%) × 15% 40%입니다.

소비증가분

마지막으로 2021년대비 2022년의 신용신용카드 소비확장 5%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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