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한도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한도금액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얼마나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단순하게 지출을 많게 하면 돌려받는다고 고민하고 있다가 13월의 폭탄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중간쯤 세금 모의산출 메뉴를 선택 후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3. 해당 귀속 연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4. 급여명세서를 참고해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5. 인적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6. 건강보험료, 국민보험료 등 급여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금액을 입력합니다.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공제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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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공제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

손쉽게 말씀드리면 현금과 체크카드, 제로페이것은 사용액의 30%를,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영화관람료는 이번 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추가) 등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불 수단에 관계 없이 30%를 공제해 줍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사용액도 지불 수단에 상관 없이 40%를 공제해 주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80%를 공제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금액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금액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금액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대출 가능 금액 3백만원 초과분 중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이용분에 관련해서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등 145,874 원의 30%인 43,762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22년 귀속의 경우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40% + 상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40% +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340,040(전통시장) + 10,420(상반기 대중교통) + 20,800(하반기 대중교통) = 371,2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15,022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스탭 1에서 지급명세를 불러오고 총급여를 계산해두었기 때문에 스탭 2로 넘어오면 총 급여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냈던 세금)도 표시됩니다. 기납부세액의 경우 푸른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추정치입니다. 회사를 통해서 1월분부터 현재까지의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까지 낼 추정 세금의 합계를 알 수 있다면야 공정하게 세금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했다면 7번 항목에서 자신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계산된 세금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나오면 해당 금액만큼 돈을 돌려받는 것이며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 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급받으실 것이고, 혹은 뱉어내실 겁니다. 만약 뱉어내야 한다면 왜 이렇게 세금이 많게 나왔나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세부메뉴 바다.

연봉별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사용비율

연봉별 신용신용카드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비율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사용액을 신용카드로 채운 후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한도까지 최대한 받기위한 체크카드사용액을 연봉별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안 공제율부터 최저사용금액, 한도를 조회해보고 연봉별 신용카드사용액과 체크카드사용액 비율을 알아봤습니다.

최대 사용액 이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소득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 연봉에 맞는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사용비율 확인하시고 지혜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과 댓글은 좋은 파일을 지속하려면 큰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항목별로 절세 계획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10월~12월까지는 예정금액을 입력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메뉴에서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2.Step 1 신용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 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3. 지난해 기준 급여액이 불러와지고 급여가 활동 올랐다면 이번 해 기준으로 금액을 수정해줍니다.

4. 신용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1월-9월까지 자료가 입력되면서 10-12월 예상액은 바로 입력합니다. 5. 저장을 누르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6. 추정 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이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공제 비율이 어떠한 방식으로

손쉽게 말씀드리면 현금과 체크카드, 제로페이것은 사용액의 30%를,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스탭 1에서 지급명세를 불러오고 총급여를 계산해두었기 때문에 스탭 2로 넘어오면 총 급여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냈던 세금)도 표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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