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 방법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 방법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조심조심 운전을 그렇지만 예기치 못하게 범칙금을 물곤 합니다. 우편함에 도착해있는 범칙금 고지서는 항상 반갑지 않습니다.가끔 속도위반이 의심될 경우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에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내역

무인 단속으로 단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관공서가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간편가입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입이 편리하며, 위 화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제 경우는 침해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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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어디서 하나요?

신호 위반 여부 확인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앱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무인 단속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신호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이 외 미납범칙금, 과태료 조회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 경력증명서 등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앱을 설치해두시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벌점 누적된 경우에

[결점 누적 후 받을 수 있는 하자] 누적 결점 40점 초과 시 1년 면허정지, 121점 초과 시 1년 면허취소, 2년 면허취소 201점 초과, 271점 초과 시 3년 면허 취소 정차로 운전 불가1일 1벌점을 감점하여 총 4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무면허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1점을 넘습니다. 1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먼저 검색창에서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이파인이라고 불리우죠.파인(fin이 벌금인 건 아시죠?비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다만 중간에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무지하게 깔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지칠 수 있습니다로그인에 성공하시면 바탕화면에 바로 보이실 거에요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것을 원한다면 최근무인 단속 내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안전운전 서약을 한 후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추후에 면허정지나 취소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재갱신 되며 나중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때문에 운전자라면 신청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경감 방법

사전 납부 시 20% 경감기한 경과 시 추가 1만 원 납부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대상일 경우에 사전 납부를 할 경우에 20%을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납부를 통해 감경받게 되면 추가로 이의제기나 의견제출을 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에 납부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미한 위반에 한해 감경해 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20km/h 초과 때는 적용불가이며 기한을 넘기면 예정금액의 1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신호위반 기준신호등이 당연히 빨간색일 때는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신호위반 기준이 노란색 불일 때 입니다.그런데 만약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에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어떨까요?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하고, 이때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빨간색일 때 진입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우선 제한 속도를 10km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50km/h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60km까지는 괜찮은 것이죠.그 이상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범위에 따라 위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50km/h 속도 제한 도로에서 65km로 달리다 적발되면 4만 원, 75km로 주행한다면 7만 원이 나오는 것이죠(승용차 기준).만약 제한 속도보다 80km 이상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초과속 운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뿐 아니라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최저 속도 위반의 경우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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