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통합지원센터 채무통합 신청방법ㅣ4대보험ㅣ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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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4대보험이란 무엇이고,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지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에 납득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4대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사회보험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 관해 국가가 적합한 보상을 여러분에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를 말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보험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료비를 돕는 건강보험,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 일을 하면서 다쳤을 경우를 대비한 산재보험, 일을 하면서 생기는 실업, 육아, 출산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적합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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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일을 제공하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ldquo;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rdquo; 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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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보시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을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조를 보면 65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가주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의도 확인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만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r) 접속 rarr; 사업장로그인 rarr; 근로내용확인신고 2. 사업체 인포 입력 보험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해줍니다. 사업체 정보조회(돋보기 아이콘 클릭)에서 해당하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여 줍니다. 대표자, 소재지, 고용관리책임자 등 그 외 사업체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 시 국세청으로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가 자동 전송되므로 국세청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일용근로자 인포 입력 rarr; 대상자 추가 선택 보험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클릭해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용직 근로자 기초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직기간에는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건보료는 복직 후 납부하게 됩니다. 복직 후에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가 감면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60%가 감면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취득일/ 상실일 산정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 신고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 상실일 산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계약직 주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가입 제외와 구분必) 1. 1개월 단독 근로(근로월 앞·뒤월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1개월 근로하였고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취득일은 최초 근로일인 9/1이 되면서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인 10/17이 됩니다.

복직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재개신고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보시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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