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정말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법인기업이라면 꼭 알아야할 법인세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자기계산, 면제조건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나라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조세부담도 줄이며, 국가의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법인세 납부가 선택사항인 것 같아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구요 ^^; 오히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 지연될 시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사업체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사업체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사업체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등과 외부회계고마움 사업체 등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적지않게 발생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적지않게 발생하므로 체계적인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인이 정확하고 부지런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절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④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어쩌면 3월이나 결산일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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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어쩌면 3월이나 결산일에 따라 상이!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외국사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결산일+3개월로 계산합니다. 보통의 회사들이 12월 말에 결산(1년간의 매출과 지출내역 계산) 하기 때문 12월 말+ 3개월 = 3월 31일이므로 이때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보통 3월로 기억하는 편이죠. 만약 결산을 12월이 아닌 9월에 했다면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6월 결산을 했다면 9월 30일까지, 3월 결산을 했다면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등등 집중호우피해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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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하다 착수 유예

그밖에도 집중호우로 피해 상황을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하다 착수를 유예합니다. 세무조사가 통지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별도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강제징수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집중호우피해로 사업자산을 20%이상 상실한 사업주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미납분 아니면 추후 과세될 세금에서 상실된 사업재산 비율과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인증 대상 혜택

1.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족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바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60%까지 150만 원 하도를 연관 과세 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연도 과표를 과소 신고한 경우면 과소 신고한 과표가 경정된 과표액이 10% 이상일 때 공제받은 금액에 관련해서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외부고마움 대상

1. 사업체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입니다. 주주 및 채권자, 종업원등 기업의 지각 당사자들을 지키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한 제도입니다. 2.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주식사업체 및 유한회사가 해당됩니다.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주식사업체 기준 1. 직전 사업연도의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사업체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사업체 3. 다음 각항복에 2개 이상 해당하는 사업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사업체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사업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사업체 -직전 사업연도의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사업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채무 등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외부고마움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 사업규모가 커질 예정이면 미리 대비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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