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 급여 지급 규정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 급여 지급 규정을 지키는 및 연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퇴직 보상 지급규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게다가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체 내에서 차이같이 것들을 두어서는 안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보상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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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 산정방법

퇴직금산식 =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한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 총 일수(3개월 기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요소는 바로 평균임금으로, 한 달 급여 + 1년 동안 규칙적으로 받는 상여금의 1/4 + 매년 지급된 연차수당 1/4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혜택 ]
[ 퇴직연금제도 혜택 ]

[ 퇴직연금제도 혜택 ]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 활용할 시에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회사원) 모두 혜택이 있습니다. 🕵️zwj;♀️ 사용자(회사/사장님) : ⓐ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 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zwj;♀️ 근로자(회사원) : ⓐ 근로자 추가 납입금은 세액 공제가 되어 (연 700만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퇴직 보상 계산

앞서 퇴직금의 정의와 지급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받게 될 퇴직금이 얼마이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 보상 계산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퇴직 보상 연산 1️⃣ 퇴직 보상 =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 기간 ] ➗ 365 퇴직 보상 계산은 오늘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로 기간을 한 번 더 곱한 다음 365로 나누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즉 한 달 평균 월급에 휴가를 곱하면 얼추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알기 어려운 이유는 한 달 평균 월금을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기 3개월 전에 성과급,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평균이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 보상 게다가 높아지게 됩니다.

현실감 있는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2-1.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자세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해당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겨우 2-3. 정부 아니면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2-4. 임원이 연임된 경우 2-5. 법인의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계산의 편의, 등등 사유로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공한 경우 2-6. 기업의 제도, 등등 사정 이같이 것들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퇴직 보상 지급규정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다. 5인 미만의 사업체 역시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절대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수습기간이나 고용주의 승인하에 진행한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같은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시 퇴직 보상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하였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보상 계산하기(네이버퇴직금계산기)

네이버에서는 쉽게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이라고 검색창에 입력) 퇴직금을 계산하기전에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본인의 3개월 급여총액, 그리고 1년 동안 받는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총액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면 평균임금 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입사일과 퇴직일(결과적 근무 다음날)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계산된 평균임금을 넣어주고 계산하시면 본인의 대략적인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 내규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정금액보다는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퇴직 보상 산정방법

퇴직금산식 =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한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3개월 기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 활용할 시에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회사원) 모두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보상 계산

앞서 퇴직금의 정의와 지급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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