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및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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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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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처음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는 이유는 법의 목적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소유물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정부정부패 관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도 포함합니다. 공개시기 최초 공무원 재산등록에 대상자는 2개월 이내, 과거 변동사항 등록 신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보 혹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먼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 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는 나라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등이 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고위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조는 일반의 공무원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급 이상의 경찰(경사 이상), 수사(검찰청 주사보 이상), 소방(소방장 이상), 감사, 국세, 관세, 계 등의 분야에 일하는 보통의 공무원들도 포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 개발공사 등 공기업 및 1,300개 넘는 공직유관단체의 일부분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필연적 위반시 제재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 시 강력한 형사패널티 및 징계, 해임, 과징금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 거부의 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변동사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임 혹은 징계의결- 공직선거후보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필연적 위반-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를 정경험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성실등록필연적 위반-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해임 혹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취재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프로세스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취재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신청은 필수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등록필연적 공무원들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및 가족들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도 제대로 알 수 없음에도 가족들의 재산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소스는 각 금융사에서, 토지소스는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건물소스는 행정안전부로터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된 자료는 공직윤리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현출 되었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할 수 있습니다.

재산오픈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한계 및 개인정보두둔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은 보통의 2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1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입니다. 보통 해마다 3월 중에 공개되었고 관보등에 기재되었고 우리들은 뉴스로 해당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산오픈 시 개인소스는 비공개로 하며 소명정보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프로세스를 심사합니다.

재산오픈 대상자는 재산오픈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비밀 대상자는 연중심사를 하나 보통 9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① 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에 따른 직무등급이 6레벨 이점주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합니다. ② 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 혹은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합니다. ③ 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같이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합니다.

④ 에서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연관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합니다. 1.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⑤ 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구체적인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처음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는 이유는 법의 목적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먼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재산등록 필연적 위반시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 시 강력한 형사패널티 및 징계, 해임, 과징금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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