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작성방법(확정개산보험료)

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작성방법(확정개산보험료)

내일을 만드는 어제와 오늘 – 예스투데이 직원분들의 급여를 담당하셨던 분들이라면 한참 바쁘셨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말정산 절차가 자동화 되어 많게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중에 꽤 비중있는 업무다보니 이래저래 신경 쓰는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매월 원천징수소득세금 신고를 하면서 환급 처리를 진행해야 그러나 보편적인 연말정산 작업은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작업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설명해드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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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증명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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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증명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 등이 없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상실신고와 비슷하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고용기간 3개월 미만)인 단시간 상용 근로자는 산재는 적용되는데 고용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고용 적용제외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는 적용되는데 고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 근로자 중 산재 고용정보량 신고(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으면 매번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대상 구분

일반업종은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건설업의 경우 관리번호가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사 0번, 현장 6번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건설업에서는 원도급 및 하도급에 그러므로 보수총액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수급일 경우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경영자 승인현장일 경우는 포함해서 신고하고, 미인가 현장일 경우에는 원도급에서 신고하므로 제외된 신고하면 됩니다. 하수급인 경영자 승인현장일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하도급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관리번호가 본사-0 , 현장-6 구분되어 사업자 가입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번호가 123-45-67891 일 경우 본사-123-45-67891-0, 현장-123-45-67891-6으로 구분됨) 원도급 공사일 경우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하수급인 경영자 승인을 해준 현장일 경우에는 원도급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하도급 공사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하수급인 경영자 승인을 받은 현장일 경우에는 하도급 신고대상 임.) 상용직 직원이 현장에서 공사일을 수행할 경우 고용보험은 본사 요율, 산재보험은 건설현장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보험은 현장으로 신고함) 상용직, 일용직 급여 총액을 나누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clubs;보수총액이란?

급여, 상여금, 성과급 포함되다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한 과세소득으로,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중간 입사자 급여 모두 반영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내는 세금 및 4대 보험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포함한 세전 한도 전체로 신고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불필수적인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신고방법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둘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등 업체에서는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발생한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 같은 것을 잘 따져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고용. 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꽤 큰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면 업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보수총액신고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잘 따져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 산재보험료 확정 및 개산보험료 금액이 크다면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체에 적당한 납부방법을 누르시면 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이직확인증명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보수총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고용기간 3개월 미만)인 단시간 상용 근로자는 산재는 적용되는데 고용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고대상 구분

일반업종은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건설업의 경우 관리번호가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사 0번, 현장 6번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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