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산 건강보험 계산하기

건보료 연산 건강보험 계산하기

by. 삼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있다면야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4대 보험을 어느정도로 납부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들을 위해 단순하게 4대 보험료 계산기로 납부채권시장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4개의 보험을 뜻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4대 보험은 법에 의거하여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직장을 다니는 동안과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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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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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이제 기준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소득은 중위수입 수입 몇 %인지 확인하려면 어떠한 식으로 할까요? 보통 정부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100% 올바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통해서 나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 매칭시켜서 만든 표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수입 수입 100%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즉, 직장인의 경우 2인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123,511원 이하라면 기준수입 수입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68,365원 이하여야 하네요. 이와 같이 평소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확인하면 중위수입 수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위수입 수입 180%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돕기 위해 사전에 징수하는 보험료로,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료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구직 참여 도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는 월소득액의 1.6%로, 근로자가 0.8%, 기업이 0.8%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직업능력의 발전 소프트웨어를 위한 보험료인데요. 근로자가 취업 활동을 위해 재능 발전 활동을 수행할 가능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으며, 기업체만이 납부합니다.

간편하게 건강보험 계산하기

편리하게 보험료 계산이 가능숙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경로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접속 가운데에 있는 “보험료 계산시”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보험료 3가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 내 건강보험료 확인도 가능 임의보험료 음..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 보면 1월~6월까지는 기존대로 보험료 납부하며. 7월 부터 2021년 수입 수입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7월 부터 계산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범위

6가지 소득타입에 개별적으로 소득인정요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요. 각 항목과 소득인정율은 개별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수입 수입 * 소득인정율 100% 배당수입 수입 * 소득인정율 100% 연금수입 수입 * 소득인정율 50% 일시적 근로 수입 * 소득인정율 50% 사업이익 * 소득인정율 100% 기타수입 수입 * 소득인정율 100% 기존엔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은 30%만 소득으로 인정했었는데요. 2022년 9월부터는 2가지 모두 50%까지 소득인고르는 것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의 소득인정율은 기존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부모 중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있고,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이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연간 합산수입 수입 3,400만원 이하 변경: 연간 합산수입 수입 2,000만원 이하 (2022년 9월 이후) 실제 적용은 11월부터 된다고 하여, 아마 이번 달부터 연간 합산수입 수입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상실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줄인다는 목적이 있으나, 개인적으론 좀 울적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이제 기준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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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돕기 위해 사전에 징수하는 보험료로,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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