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알아보기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알아보기

요양병원에 어쩔 수없이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르신 혹은 가족을 모셔야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하면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케어와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시설과 체계가 더욱 갖추어지면서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오히려 효도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것도 나름 비용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어느정도 국가에서 지원해주지만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하여 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치매요양병원의 비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 및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간병비 간병비는 비급여 목차가므로 별도의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3번째: 병실료 6인 이상 다인실의 경우에 별도의 병실료는 없습니다.단, 상태가 심각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병실료를 추가로 지불꼭 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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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을 위한 조건

요양병원 입원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요양이 필요하다면 나이 불문하고 입원할 수 있습니다.가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른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며 입원 조건도 다릅니다.앞서서 말씀드린 요양병원은 입원에 대한 조건이 따로 없었지만 요양원의 경우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여 등급을 확정받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식대비

건강 보험을 신청하면 식비의 50%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차상위 5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비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의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중증이라고 하면 식대의 5%만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병실비

6인실을 쓰게 된다면 따로 병실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환경에 모시고 싶어서 혹은 상태가 심각하게 안좋아지셔서 2인 1실이나 개인실을 쓰게 된다면 이 가격은 상당히 올라갑니다.수도권 병실 기준으로는 2인실 61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1인실의 경우에 1015만원의 병실비가 발생합니다. VIP병실의 경우에 병원마다 편차가 있는데 하루 30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하는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장기로 120일 초과 입원하게 되면서 아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분에 대하여 서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021년 기준1 분위 : 125만 원23 분위 : 157만 원45 분위 : 212만 원67 분위 : 282만 원8 분위 : 352만 원9 분위 : 433만 원10 분위 : 584만 원이 부분에서 병실료와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료비 항목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20%로 낮습니다. 이때 치매걸린 분들 중에 상태가 중증이라고 한다면 중증치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본인부담금이 10%로 낮아집니다.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으로부터 치매입증 서류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등록신청을 통하여 서 각종 치료기구들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어떠한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60만원 70만원 정도가 본인부담금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 최초로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시행하였으며, 6개월 간 300만 원 한도로 상한액을 설정합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2007년 7월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여 본인부담을 완화합니다.2009년 1월부터 상한제를 연간 진료비용으로 측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1년 단위 구분은 2023년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또한 이때부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한 소득분위 개념을 도입합니다. 저소득층은 연간 200만 원, 최고소득층은 40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이 늘어납니다. 소득분위를 통한 선별적 복지 정책 시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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