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부터 수급까지 정리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부터 수급까지 정리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 실직자분들은 경제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게 되시는데요.이러한 상황을 돕고자 정부는 실직자분들과 사업주분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요건,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2페이지 요약본 입니다. 읽어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아래 안내대로 따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가장 먼저 신청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은 오프라인(고용노동부),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구직활동, 현장 교육에 참석필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인터넷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구직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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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올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계산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안에(초단기 근무자는 24개월) 실제 근무 일수 180일이 충족 되어야 하며 단순히 생각해서 1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총 6개월을 했다고 해서 180일이 충족이 되는게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및 확인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인은 실업의 경우에 근로자의 상실신고/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소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필요로 합니다.실업자는 사업자가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는 직접 인사과나 4대 보험담당부서에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이 결과는, 고용 보험의 홈페이지 이직 확인서 처리 가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주 후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14주 단위로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실업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정보 확인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에서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자격이 없으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지원자격이 없습니다먼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수급권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으며, 고용사무소에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센터에 가서 실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지정된 신청일 이전에 해당 직업소개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지정일이 지난 경우에 는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수급자격인정이직일 이전의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0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 이외에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불가피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다만, 자진퇴사 또는 중대한 사유(형법, 법률위반, 공금횡령, 영업비밀 누설, 무단결근 등)로 이직한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 및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뉜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자 수당을 의미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급여액을 계산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기준이 되는데, 2020년부터 50%> 60%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평균급여 11만원이상이면 상한액 66,000원까지 적용됩니다. 평균급여 10만200원이하면 하한액 60,120원까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는 경우에 를 말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이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2022년 상한액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440원 인상되어 9,160원이었기 때문에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하한액은 9,610원 &times 8시간 = 58,624원이 됩니다.

근로기간은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합니다.또한,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라면 위 사진에 나와있는 모든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 제한사유란,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 꼭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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