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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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를 잃어버렸거나 분실했을 때의 대처법
만약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 좋게도 위에서 설명한 방안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매출전표를 다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거래가 1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는 1년 이내의 거래 내역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근조환이나 축하화환을 거래처에 보냈을 경우 화원에 계산서를 요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그 외 1만 원 이상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을 경우 접대비 사용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업무와 연관 있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현금 외에 다른 지출내역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비사용이 아닌 현금 사용건당 20만원 까지 접대비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청접장 부고문 등이 SNS로 발송이 많이 되지만 그러나 그러나 비용 인정을 위하여 이런 문자 등 캡처하고 출력하여 실물 청첩장 부고장 증빙을 보관하여 놓으면 됩니다. 접대비 한도액 : 1년 1200 만 원 조특법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한도액 : 3600 만원 사업월수 1년 미만 경우 : 기업 월 수에 따라 산출 됩니다.
기강 세액 공제
사업자는 기장 의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국세청에서는 기장 능력이 미흡한 간편장부 대상자들의 복식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장 세액 공제 제도를 만들었다. 보통 1인 기업이나 영상 크리에이터 혹은 프리랜서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기장 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3600만 원 매출의 경우 30만 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간편 장부 대상자 검증 방법은 5월에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금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10. 이월 결손금
적자로 인해 수입도 없고 낼 세금이 없어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해 수입이 100만원이고 비용 지출이 500만원일 경우 장부상의 400만원의 적자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적자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 결손금은 다음년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월된 결손금은 이월 결손금이라고 하고 이월 결손금은 이번 해 적자가 났지만 내년에 판매량 1000만 원 비용지출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익은 500만원이됩니다.
이윤 500만원에서 전년도 넘어온 이월 결손금 4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어요. 그럼 100만원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월 결손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 적자라도 종합소득세금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카드 매출내역 조회하는 방법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매출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여신금융협회(www.cardsales.or.kr)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제휴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상단 우측 [로그인]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이신 경우라면 회원가입 전개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면 해당 업체의 데이터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상단 중앙에 [매입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매입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입내역으로 들어가시면 일별, 기간별, 월별매입내역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금 신고데이터를 정밀 연구하는 것이므로 [월별매입내역]으로 들어가셔서 조회기간을 2022년도 1월~12월까지로 설정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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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판매를 하는 B2C 방식은 오프라인 매장 판매와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PC와 스마트폰 사용자의 온라인 쇼핑이 이전부터 공존하고 있었지만, 요식업은 COVID19로 인하여 고객이 바로 방문하여 홀에서 식사나 방문 포장 없이, 배달 앱이라는 비대면 거래가 급작스럽게 대중적으로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전표를 잃어버렸거나 분실했을 때의
만약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 좋게도 위에서 설명한 방안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