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나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일을 폐업 or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무실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등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수입금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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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출액 즉, 수입금액 내역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작성하기 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먼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누르고 들어가서 먼저 작성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은 내용이 많아 별도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완료하고 나오면 다시 수입금액 내역 작성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위의 수입금액 내역에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도 동일한 금액이 합계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서 어떤 방안으로 구성되었는지 표시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입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았다면 하나하나씩 해당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등등 매출에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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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시키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매해 1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 됩니다. 2020년 귀속은 1.8, 2019년 귀속은 2.1였습니다. 2022년에 신고하는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은 내년도 1월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대합산이 아닌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합니다.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매번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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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시키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 하향20년 귀속은 1.8되었습니다. 기재사항 추가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2022년 매번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무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독립 1.2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간 9억 원 초과 주택 혹은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대상임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하여 과세 제외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과세 요건주택수 기준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기준시가등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꼭 잘 확인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2주택소유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지만 보증금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주택이상소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는 과세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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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시키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매해 1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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