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용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장기요양기관 용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법인 및 시설의 세출과목에는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사무비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제3절 지출
제3절 지출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합니다.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야 합니다. 제29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상용의 경비 혹은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에 지원되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혹은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혹은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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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건물에 지요구하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이 아닌 시설의 자체 사업수입금이나 등등 자금 원천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부득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 조건없이 사전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제2절 결산
제2절 결산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 5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시설인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절 총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있습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일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혹은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있습니다.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합니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합니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합니다.

사회복지 기관 관리안내

2020년 페이지 기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합니다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자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 수준으로 분명한 용도가 지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후요구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사회복지건물에 지요구하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 5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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