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처리기간 알아봅시다
실업 수당 수급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이직 확인서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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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아니면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아니면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업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하나하나씩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기술된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닮은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
구직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상단을 작성한 후, 이를 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으면 하단에 요청서를 받은 날짜와 구직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 하단 부분을 잘라서 구직자에게 돌려주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작성된 내용을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서식을 따라 이직확인서를 구직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게 되면 책임이 따릅니다. 우선, 요청서의 하단 부분에는 반드시 받은 날짜와 구직자의 성명을 확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뒤에는 경영자 본인의 서명이나 회사의 날인을 해서 정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아니면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업 및 이직자 정보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하나하나씩 입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근로자 이직확인서
구직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상단을 작성한 후, 이를 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