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제외 조건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제외 요건 총정리

지금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초 저출산국에 들어가면서 청년 인구도 감소하였고 실제로는 최근 서울의 고등학교 중에서 고유한 학교가 폐교를 멸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경우에서 정부는 인구 감소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육아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르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 및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에 연관된 내용과 최근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 정보를 나누어 주다 볼까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계속적으로 근로 의지를 장려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유지와 고경제안정을 도모해 주고, 회사의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1 육아 휴가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월급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육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 휴가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육아 휴가 급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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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 휴가 급여제도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육아 휴가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입니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육아 휴가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의 육아 휴가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이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차례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가 최초 개시일이 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부 3개월 모 3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모 2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모 1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해당되는 기간에는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육아 휴가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2 신청방법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3 온라인 신청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httpswww.ei.go.kr포털 4 센터방문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근로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800만 원150만 원 x12개월입니다. 단, 육아 휴가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 휴가 종료 후 과거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사용기간도 최소한 30일을 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1 육아 휴가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월급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이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차례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가 최초 개시일이 2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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