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어떻게 일어나고 사용하나요 (연차휴가 기준)

연차유급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사용하나요 (연차휴가 기준)

직장인 정보상세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와 연차수당의 발생, 지급조건에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제외 연차휴가 지급기준인 만근출근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임산부의 출산 전후 휴가, 양육휴직 기간 그리고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유야무야 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차휴가 사용하는데 부서원 혹은 관리자 등 많은 눈치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마음껏 휴식을 하고 그 휴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 혹은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촉진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근로자의 피로도는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지만, 일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회사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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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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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 기준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발생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인 경우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양육휴직 전후에 별도 근태사고가 없습니다.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당연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은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남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사라지지만 촉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반적인 임금 혹은 평균임금 등에 기준으로 지급이 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주 1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15시간40시간 times 8시간 times 연차발생일수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라는 것은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억지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하게 되면 그만큼 돈도 더 벌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받는 돈을 바로 가산임금이라고 합니다.

연장일을 할 경우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모든 근로자는 일 년에 1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는 사용하면 임금 따라서 월급은 받던 그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15일간 연차유급휴가는 어느정도의 조건이 되야지 쓸수 있습니다. 일년간 출근율이 80를 넘어야 쓸수 있는데요.출근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야말로 출근한 날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시면 출근율을 알수 있습니다. 1년에 출근율이 80이상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요.그렇다면 신입사원은 휴가를 아예쓸수 없는것일까요?아닙니다.

쓸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못한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출근을 하시면 1일씩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차유급휴가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늘어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쓰지 못한 그 쉬는날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혹시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회사에 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라고 연차휴가일수와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미리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발생하여 적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은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적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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