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정의와 구조, 흐름도#2 (세액공제의 종류, 결정세액)

연말정산의 정의와 구조, 흐름도#2 (세액공제의 종류, 결정세액)

교육비 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의 기본인적공제대상자에게 해당년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관하여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의 교육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자기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도 수입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만 자기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혼인,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에 제외되는 특수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이전에 제공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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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통장 세액공제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에 관련해서 일정부분 세금을 돌려줍니다.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납입금액 합산 연 700만원 연금계좌는 연 400만 원 한도 ISA통장 만기 시 연금통장 추가 납입액의 10 연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이면 16.5,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이면 13.2 공식이 복잡한데, 쉽게 말로 풀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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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아래 상세조건을 확인해 보시죠. 고등학교 이하 자녀 1명 당 최대 300만 원 15인 4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1명 당 최대 900만 원 15인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대학 및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의 교육비 전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수업료 및 공납금,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훈련 학습비, 교복 구입비가 모두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도서나 교복의 경우 구입 영수증,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관련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정규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초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중 단골항목입니다. 십중팔구 가족단위 중 학생인 자녀나 동생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제 신청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젠 일반화가 된 방과 후 학원 교육비는 미취학 아이들 한정으로 공제 되다보니 대학생의 13인 300만원이라는 상대적 적은 한도를 초 중 고등학생은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 국회의원에게 개정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 받았다면 조건없이 공제를 받아야하는데요. 만약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급 받은 학자금에 비례해서 세금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금 추징 확률이 높아집니다. (급여에 학자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할 경우 세금반영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통장 세액공제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에 관련해서 일정부분 세금을 돌려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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