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입력방법 (당해분, 이월분 조회 및 등록)
다주택자도 연말정산할 때 월세공제가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이 있고, 다주택에 살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안되며 월세 소득공제는 된다고 합니다. 월세 새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뭐가 다른지를 말씀드리고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세금혜택 조건이 복잡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계약자는 본인의 연령과 소득요건에 맞는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택규모는 3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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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받기 전
1.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받기 전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부 24를 접속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회원가입을 해주고 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는 게 제일 간편하긴 한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게 비회원 로그인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받고 싶은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비회원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말고요.!!)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는 내용은 이제부터 더 세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연관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이월공제]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세금혜택 어느정도로 돌려받을까?
올해부터 무주택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이 15% 에서 17%로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와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년 총 급여가 시간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한계 6,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공간 85㎡) 이하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임차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현재 해 연말정산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년 치 월세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 사진처럼 월 30만 원씩 매년 360만 원을 납부하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61만 2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 내에 연말정산 담당자하고 연말정산을 할 직원이 각자 챙겨야 할 게 있다 · 연말정산 담당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직원 명단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내에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직원에 대해서만 간소화 자료가 일괄 제공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들 중에 일괄 제공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들만 과거 방식대로 직접적 제출받아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을 다. 했는데 이후로 수정할 일이 생기는 직원들이 있다면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전세자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상환하고 있는 원과 이자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청약 저축공제는 납입액의 40%를 96만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는 항목입니다.
만약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300만 원 모두 공제받았다면 청약예금 공제는 못 받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합산 공제 가능했던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x, 소득요건o)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으로는 부양가족의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부양가족의 내역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직접적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