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등록 인적공제 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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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 휴일, 약정 휴일 모두 같은 빨간날이지만 유급으로 적용되는 휴일도 있고 무급으로 적용되는 휴일도 있어 헷갈린다. 도대체 어느 휴일이 유급이고 무급인지 알아봐야겠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써 2020년부터 의무 적용되고 있지만,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중에 있어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경영자 재량에 따라 혜택 적용 유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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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이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범위

작업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적용하는 시간의 경우는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와 맞물리는 시간에만 한하며 소정작업시간 외에 이루어진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의 종류 1.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은 예비군 및 민방위 2. 여성 근로자가 월 1회 청구하는 경우의 생리휴가 3.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질병, 노령,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는 가족 돌봄 휴가 4. 질병, 질환 등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의 상황일 때 회사에 휴가로 승인 받은 병가 5. 근로기준법상 명시되는 유급휴가가 아닌 여름휴가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약정휴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휴일근로에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대하여 중복하여 모두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판례 다짐 90다6545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도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무에다. 야간근무면 2배로 가산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부서장이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승인할 때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무급 휴가입니다. 이와 비슷한 조건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시상식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무원 가족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도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수익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익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유급 or 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 유급 or 무급? 2022년도에는 유급으로 지원하였으나, 22년도의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사업은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의 지원계획은 아직까진 없습니다.고 하니, 23년도는 무급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범위

작업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적용하는 시간의 경우는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와 맞물리는 시간에만 한하며 소정작업시간 외에 이루어진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일근로에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대하여 중복하여 모두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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