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보너스 받아가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보너스 받아가자

13월의 대금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 소득과 세금공제 항목 등을 보고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

장애인 분들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자 점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장애인 분들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자 파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해서 점자 파일을 전자점자 정보단말기 내려받아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하거나, 점자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연말정산 편의성이 분명히 증대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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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2021 연말 정산 기간부터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에는 이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국세청으로 일괄 제공 명단을 등록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일괄 제공 신청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다른 등록 없이 자료의 누락 여부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전보다. 연말정산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혹시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은 개인별로 삭제할 수 있는 기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전자 기부금 영수증 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등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자동으로 간소화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자

위의 일정대로 연말정산을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바로 환급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연초에 신청하지 못해 회사를 통해 하고 싶지 않은 개인은 개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72. 결정세액이 공백이거나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호가 나열된 경우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필요서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사실, 퇴사 시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청이 어렵다면 3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서류는 여러분들이 굳이 챙기지 않아도 홈택스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공제 자료들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는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각종 서비스의 종료일은 모두 상이하니 아래 기간을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이용 정보]오픈 시간 : 매일 6시 ~ 다음날 1시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서비스 : ~ 5월 31일간편제출하기 서비스 : ~ 3월 10일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 ~5월 31일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 : ~5월 31일

중도퇴사나 현재 재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연말정산 귀속 기간인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소신고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해서 제대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과소신고가산세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아니면 납부세액 X 환급세액의 1040 법정신고기간 이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중도퇴직자, 이직자를 위한 5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

장애인 분들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자 점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2021 연말 정산 기간부터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에는 이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위의 일정대로 연말정산을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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