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1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대비 1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법인세 세액공제나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줄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신설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1인당 1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혹시나 놓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인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연평균 근로인원을 상시근로자수로 계상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365일의 각 일자의 근무중인 인원수를 합쳐서 365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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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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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근속일수인 1,360일을 365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림해줍니다. 1,360365는 3.72이므로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100만원x4년근손연수인 4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요금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인 400만원을 뺀 후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줍니다.

즉, 8,696,596원 4,000,000원x124인 14,089,788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공제액은 800만원+(14,089,788원(환산급여)-800만원)x60%인 11,653,872원이 됩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그리고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하지만 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해마다 근로, 사업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 해마다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보수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표

예시 최종근로소득공제액 구하기1.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처음 750만원이 공제됩니다. 2. 이후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0만원의 15를 계산하면 375만원이 나옵니다. 3. 두 값을 더한 1,125만원이 최종근로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총 보수액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25만원을 빼면 2,875만원이 구해진다.

해당 값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어요.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미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액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나뉩니다. 물론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증가시켰을 때 세금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군복무기간을 나이에서 빼서 만 29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청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③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청년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보수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예시 최종근로소득공제액 구하기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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