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오늘은 퇴사하거나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연말정산이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하시죠?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리적으로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월급을 줄 때 일반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금감면 등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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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정보를 5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경정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접속해 보시면 쉽지 않은 화면구성과 단어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홈페이지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126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속부터 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의 합산신고 꼭 해야하나요?
소득의 합산신고 꼭 해야하나요?

소득의 합산신고 꼭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느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합산 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2,000만원의 세금 3,000만원의 세금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 이직하여 근로소득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이윤 등 소득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확률로 해당 연도 하반기에 국세청에서 추징세액과 함께 불성실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하나요?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건, 1월에 급여를 받건 거의 모든 퇴사일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개인이 하나하나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 받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공제 외 사항들은 바로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를 진행되는 것입니다. 퇴직 당시 회사에서 완료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자는 퇴사한 7월 급여를 받은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퇴직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 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했을 때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중도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이제 두 차례 경우죠 퇴직 후에 이직한 경우 첫째 연도 중에 퇴직을 했고요 두 차례 회사든 세 차례 회사든 12월 31일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경우는 되게 이제 간단해요. 잘 아시다시피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을 하게 되면 소득자 본인의 해야 될 일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때 유의해야 될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후에 이직하기 전까지 휴식의 기간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 기간에서 발생한 지출된 공제 항목들은 빼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따라서 예를 들어서 5월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5월 달에 하고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8월부터 다시 이직을 해갖고 다른 회사를 다녔다.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구직 중인 경우중도퇴사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음 해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경우이직자 현 근무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퇴사이직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아래 1번부터 15번까지를 쭉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정보를 5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경정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합산신고 꼭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느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합산 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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