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 수당 신청방법 조건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정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간단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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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병력 등으로 일시적 혹은 장기간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2015년 1일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해 바뀝니다.
많이 묻는 질문
자신이 자체적으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의로운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계별 가이드
1. 기업 퇴직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퇴직 시 회사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전자우편메일으로 전달해도 됩니다. 사업주는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첫번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수급요건에 제대로 부합하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기때문에 해당 요건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중이셔야 합니다. 4. 실직 아니면 이직의 이유가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기주도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이직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그 후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웹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성취한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수당 기간이 종료됐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및 수습기간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묻는 질문
자신이 자체적으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