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 조건과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과 대상자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고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10.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안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경우에 확인보상을 신청한뒤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의 경우에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 필요추가 증빙서류와 이의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15333300으로 문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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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의 큰 의미

소상공인 피해보상제도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전국소상공인재해수당과는 다르다.또한 소상공인 재해수당은 일정기간 고정금액으로 지급되어 왔지만, 보상체계의 경우에 그에 비례하여 보상이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손실 규모.

참고로 신청 기간 초반에는 혼잡스러운 경우에 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과거부터는 일주일 동안 5일간 5부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대하여 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홈페이지로는 절대로 가시지 마시고 국가에서 공지한 내용 그대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하여 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이나 2020년도 개업자 신청일

2020년 실무자는 2022년 1분기에 가속 보상 대상이 되나, 2021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데이터를 2022년 보상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2021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자료에 대하여 서는 솔직신고가 완료된 후(6월 30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가능하다고 말하는 대로 바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정산

이미 지난 6월 소상공인 피해보상 2분기 선지급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받은 선지급금은 2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차감됩니다.2분기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차감한 후 선급금이 남을 경우에 그 잔금은 계약금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초저금리 1%로 전환됩니다.또 지난 3, 4분기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결산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들에게는 ,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도 상쇄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기본원칙 및 세부 산정방법월별 방역조치 시행일수 일반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검역조치 행정명령을 집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검역조치를 적용한 일수를 산정 확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격리 조치 위반자는 위반 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정정율 및 분기 상하한 손실보상율은 100%로 지난해 4분기 90%에서 10% 상향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또한 상한은 분기당 1억원, 하한은 분기당 100만원입니다.산출된 최종 금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선정합니다.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정보통신업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임업,어업,섬유제품제조업120억원 이하:식료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전기장비제조, 음료업이는 근로자수는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연 매출 3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기업매출이 감소한 65만개 사업체지급되는 지원금은 총 8900억원 규모입니다.지원금의 하한액은 100만원,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보정률은 100%입니다.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은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서 2022년 일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지난 4월 18일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로 인해 증가한 매출로 인해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구분됩니다.단, 지방 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오니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단 바로가기 링크 참고)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 후 하단 확인을 눌러줍니다.신청 분기와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법인은 법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어 확인 및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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