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상가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2001년 후반에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의 보증금의 보호와 과도한 월세금액의 상승을 막고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 법에서 정하는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산출되는 환산보증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5% 범위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연장가능하며, 5% 상한 원칙 역시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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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의 보증금액’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에서 ‘월세 부분을 보증금 형태로 전환한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times 100)위 계산식에 따라, 예를 들자면보겠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낙찰가의 1/2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서 2천 2백만 원까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례에서 환산보증금을 구해보면, 보증금(10,000,000)+월세(700,000X100) = 80,000,000원입니다.



코로나19 임대료인하 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현재 환산보증금 범위 내 상가의 경우점포 소유주가 월세를 올리려고 할 때,5% 기준선을 넘겨 인상할 수 없습니다.만약 당사자 간 합의 후40% 월세를 인하했습니다.그런데 상황이 나아졌고,임대인은 감액 전 월세로되돌리려고 합니다.그럼 40%를 올릴 수 있을까요?아님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에 따라5% 이상은 증액할 수 없을까요?만약 코로나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을 사유로차임을 내린 후 원래의 차임을 위해인상하는 경우라면,감액하기 전 월세까지는5%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본 개정안으로 인해많은 임차인들이 차임 감액 소송은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통보 후 3개월 동안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3개월 동안의 임대료 지불에 대해 서는 임대인의 입장도 생각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장사를 하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상가 주인 역시 열심히 모은 돈에 은행 융자를 더해 마련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 역시 매달 지출되는 은행 이자도 있을 것이며 임대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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