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이용자 조치사항과 폐지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없을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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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퇴직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비슷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 기간 5년 이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입니다. 일시금 수급요건은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는 경우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생활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곳에서 평균임금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적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가자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운영구조는 첫째 사업주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하여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고르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는?
퇴직연금도 중도에 담보대출 아니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해 가능하며, DC형과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과 중도인출 모두 가능합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무 아니면 임대차보증금들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과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가입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아니면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이사유는 담보대출만 가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상황을 입는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개인마다. 연봉 인상률이 다르고 금융지식이나 투자 의지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두가지 전략 모두 채택한 후 근로자의 선택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a.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현재의 퇴직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생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회사가 매번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결과에 관련 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기준의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DC 및 IRP 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 아니면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9백만 원이고, 과표에 따라 공제율은 16.5, 13.2입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300조 원에 육박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IRP는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부터 변경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관련해 세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에 직결된 요구하는 제도인 만큼, 안전하게 잘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퇴직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