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금 성실신고대상자와 확인증명서 그리고 신고 공지 정리

근로소득세무 성실신고대상자와 확인증명서 그리고 신고 공지 정리

사업자의 세금이야기전개구성 성실신고 확인대점주 소크기 단체 혹은 법인전환사업자는 부지런하고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보존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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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바로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이점주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단체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등과 외부회계고마움 단체 여럿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많게 발생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많게 발생하므로 자세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인이 정확하고 부지런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절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를 위한 혜택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특성상 누진세율의 구조입니다. 보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금부담이 크다고 느껴지기마련일 텐데요 그만큼 제공해주는 공제혜택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세무사와의 안내를 거친 후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혜택이 있는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사업소득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입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7백만 원까지이며, 난임시술비는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비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데요. 단, 영어린이 그리고 미취학 아동,초중고생은 3백만 원 한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들 성년자녀는 9백만 원, 본인 및 장애인은 분명한 한도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부동산 단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부동산 법인을 포함한 단체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에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인에게 발급받은 성실시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크기 법인을 포함하여 변환 3년 이내의 단체 사업자를 규지정해서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열심히 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성실신고 개인사업자가 만약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년간 열심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시스템 세액 공제 혜택

성실신고범인의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증명서 작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를 ”성실신고확인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법의 제도로 인해서 단체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생겨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경우 일정 부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의 내용을 보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의 60%(최대 150만원)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외부조정을 신고해야 할 법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점주 단체 및 외부의 감시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야 하는 법인입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점주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현금 3억 원 이사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법인입니다.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 수입현금 3억 원 이점주 법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혜택

1.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족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바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60%까지 150만 원 하도를 해당 과세 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연도 과표를 과소 신고한 경우면 과소 신고한 과표가 경정된 과표액이 10% 이상일 때 공제받은 금액에 에 대해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하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바로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단체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등과 외부회계고마움 단체 여럿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많게 발생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세율의 특성상 누진세율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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