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직접 제출했지만, 요즘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의료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소화 데이터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자료 제출에 동의만 한다면, 이같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서류제출을 안 해서 좋고, 회사는 출력된 수많은 종이를 취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서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취소하는 방법, 데이터를 제출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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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료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동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삭제 신청
연말정산 자료 삭제 신청

연말정산 자료 삭제 신청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현황을 취소를 하면, 해당자의 전체 자료가 취소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데요. 구체적인 자료,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 혹은 병원비, 보험, 교육비등 지출항목만 취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화면 좌측에 보시면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금공제 자료 삭제신청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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