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형별 가입대상 및 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 유형별 가입대상 및 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법상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액이 없는 주부, 학생 등은 국민연금 가입이 재외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소득액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입니다.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18살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본인의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이유
임의가입 이유

임의가입 이유

임의 가입의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노후대책을 위해서 조건없이 가입해야 하고, 가장 수익률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영하는 만큼 망할 일이 없고, 연금 지급률이 꽤나 좋고, 수익률 그리고 많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 충족한다면 나중에 6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납부액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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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납부액 산정 기준은?

다만 임의 가입을 요구하는 분들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납부액을 선정하는 기준이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이때는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됩니다. 가령 이 소득액이 100만 원에 해당된다면 이의 9인 9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그 이상의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지급하기 어려움이 생긴다면 탈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후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임의가입 계속제도 다만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수령 기준인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10년 못채우면?
10년 못채우면?

10년 못채우면?

여태까지 납입했던 것을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납입 기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인데, 이걸 하려면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하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찾아오는 현타,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최고다.

국민연금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 제한하여 운영됩니다. 이 보험료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부담하며,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불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형태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자율적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수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여태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료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이든 본인의 신청에 따른 임의가입이든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22년 중수위 기준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9만원의 국민연금을 최소기준인 10년간 납부하였다면, 수령 나이 이후 매월 약 188,910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가입기간이 15년이면 월 280,960원, 40년이면 월 741,17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가입 이유

임의 가입의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납부액 산정

다만 임의 가입을 요구하는 분들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납부액을 선정하는 기준이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못채우면?

여태까지 납입했던 것을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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