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계산방법과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본인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계산방법과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본인부담 상한제)

해마다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때문에 4월 급여 실지급액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첫번째 부과 전년도2022년 보험료와 이야말로 전년도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당해연도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아니면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년도 소득으로 첫번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관련해서 소득세 연말정산하면서 확정된 소득 정보를 받아 보험료도 정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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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수입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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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연도에 양육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그리고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야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동급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이야말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해마다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으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비율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아니면 국가가 일정 비율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것은 근로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떨까요? 자영업자, 단기계약직, 프리랜서, 농민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근거 자료에 의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11월 국세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의 변동 사항이 바로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입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수입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르게 다른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느끼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되는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망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만. 결국 내야 할 보험료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래의 방안으로 일시납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화연결이 까다로운 경우 15771000 아니면 공단 홈페이지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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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양육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그리고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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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는 동급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이야말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해마다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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